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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세금 추징 70억 → 30억 원대로 감액된 이유

by 뮬리즈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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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석 세금 추징 논란의 배경

배우 유연석. [사진=킹콩 by 스타쉽]

배우 유연석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약 70억 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큰 주목을 받았어요. 이 소식은 연예인 세금 이슈 중에서도 역대 최대 추징액이라는 점에서 대중의 이목을 끌었고,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유연석이 설립한 법인을 통한 수익 활동이 개인 소득세 대상인지, 법인세 대상인지에 대한 국세청과의 견해 차이에서 출발해요. 법인으로 수익을 관리하던 유연석 측은 적절히 세금 처리를 했다고 보았지만, 국세청은 일부 소득이 누락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됐다고 본 것이죠.

 

이처럼 연예인의 세금 관련 이슈는 단순한 탈루 문제가 아니라, 법 해석과 적용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아요. 유연석의 경우도 그러했고, 이로 인해 과세 전 적부심사라는 제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일부 금액을 조정받게 된 것이에요.

 

유연석의 사례는 단순히 세금을 많이 냈다는 수준이 아니라, 적법 절차와 소명으로 인해 감액을 받게 된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어요. 다음 섹션에서는 국세청이 어떤 근거로 이와 같은 추징을 했는지 살펴볼게요.

📊 국세청의 세무조사 내용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 통보를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세무조사였어요. 국세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을 올리거나, 세무 신고에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정기적 또는 특별한 이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해요. 이번 유연석 사례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국세청은 유연석이 설립한 ‘포에버엔터테인먼트’라는 법인이 단순히 연예 활동 수익을 관리하기 위한 ‘외피’일 뿐, 실제로는 개인 소득을 법인 수익으로 위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었어요. 다시 말해, 유연석이 벌어들인 출연료나 광고 수입을 법인으로 유입시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법인세만을 납부했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런 판단에 따라 국세청은 유연석에게 개인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하여 약 70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통지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는 단순한 탈세가 아닌 ‘이중과세’ 혹은 ‘세율 적용의 불합리’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유연석의 경우 유튜브 콘텐츠 제작, 외식업 운영 등 부가적인 사업 활동을 위해 법인을 설립했으며, 단순한 소득 은닉 목적은 아니었다는 점이 이후 소명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이처럼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소득의 성격과 흐름을 추적하며, 신고 내역과 실제 활동의 불일치를 중점적으로 조사해요.

 

결국, 국세청의 입장은 유연석의 법인 수익 일부가 실질적으로 개인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세금이 빠졌다는 판단이었고, 이와 같은 시각차가 거액의 추징 사태로 이어지게 된 거죠. 다음 섹션에서는 유연석이 설립한 법인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 법인 설립과 세금 쟁점

유연석이 세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건, 그가 설립한 법인 ‘포에버엔터테인먼트’ 때문이에요. 이 법인은 단순한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제로 유튜브 콘텐츠 개발, 외식업 브랜드 런칭 등 다양한 사업 활동을 해온 법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 해석에 따른 과세 대상 구분에서 큰 차이가 발생했죠.

 

유연석 측은 해당 법인이 2015년부터 연예 활동 외에 다양한 부가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는 순수한 사업 목적에 의한 법인 설립이었다고 밝혔어요.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외식업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법인 계좌로 처리한 것은 자연스러운 사업 운영의 일환이란 입장이죠.

 

하지만 국세청은 이 법인이 유연석의 연예 활동 수익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개인 노동 수익의 일부를 법인으로 이전해 세부담을 줄인 것이라고 봤어요. 즉, 개인 소득을 법인 수익으로 둔갑시켜 세금을 회피했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세법 해석의 영역인데요, 일반적으로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해 소득을 관리하는 것은 합법이에요. 하지만 법인의 기능이 형식에 그치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사업처럼 운영될 경우, 국세청은 ‘명의만 법인’이라고 판단하고 과세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런 법인 설립과 관련한 세금 쟁점은 단순한 ‘탈세’와는 구분돼요. 법적으로 세금 회피가 아닌 세율이 유리한 구조 선택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조세 회피’로 보고 과세했으며, 결국 유연석은 이중과세 논란과 함께 세금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것이죠.

 

이 사례는 연예인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수익 구조가 복잡할수록 법인과 개인 소득의 명확한 구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거든요. 다음은 이러한 세금 분쟁에서 활용된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 과세 전 적부심사란?

유연석이 70억 원에 달하는 추징세를 받았을 때, 바로 납부하거나 법적 소송에 돌입한 것이 아니에요. 대신 선택한 절차가 ‘과세 전 적부심사’라는 제도였어요. 이 제도는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 예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본 과세 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나 과세 예고 통지서가 발송된 뒤, 실제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납세자가 과세당국에 “이건 잘못된 판단이에요!”라며 공식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절차예요. 이 제도를 통해 부과 예정인 세금의 타당성 여부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의 심사위원회가 다시 한 번 판단해 주는 거죠.

 

유연석 측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세무당국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법인의 수익과 개인 소득의 경계를 적극적으로 설명했어요. 그 결과 일부 소득에 대해선 이중과세 요소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고, 최초 추징액 70억 원에서 약 절반 이상이 감액되었어요.

 

즉,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국세청도 일부 소득이 이미 법인세로 납부되었음을 인정한 셈이에요. 이로 인해 중복 과세된 부분이 제외되었고, 실제 유연석이 납부한 금액은 약 30억 원대로 줄어들었어요.

 

이 절차는 일반인에게도 매우 유용해요. 억울하게 과세될 상황이 생긴다면, 바로 소송보다는 적부심사 → 이의신청 → 심판청구 → 소송으로 이어지는 행정적 절차를 차례대로 밟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이 훨씬 적고요.

 

이렇게 유연석은 법이 보장한 절차를 통해 세금을 감액받았고, 전액을 납부하면서도 추후 법적 분쟁에 대한 준비도 진행 중이에요. 다음 섹션에서는 그가 어떤 방식으로 소명했고, 소속사가 밝힌 입장과 해명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 소속사 입장과 해명

세무조사 결과가 보도되고 추징세가 70억 원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중의 관심은 더욱 커졌어요. 이에 대해 유연석의 소속사인 킹콩 by 스타쉽은 즉각적인 입장을 내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명에 나섰어요. 소속사는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따랐고, 불법적인 탈세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죠.

 

소속사에 따르면 유연석은 2015년부터 유튜브 콘텐츠 기획, 외식업 사업 운영 등 연예 활동 외에 확장된 다양한 사업을 위해 포에버엔터테인먼트 법인을 설립했어요. 단순히 세금 절감을 위해 만들어진 ‘껍데기 법인’이 아니라, 실제 운영되며 수익 활동을 해온 실체 있는 회사였다는 거예요.

 

특히, 유연석의 연예 수익과 법인 수익은 회계상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법인세와 부가세도 성실히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세무당국이 이 일부 소득을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하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에요.

 

소속사는 또한, "세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었을 뿐이며, 부정한 세금 회피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어요. 과세 전 적부심사에 성실히 대응한 결과, 이중과세가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세금이 약 30억 원대로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죠.

 

소속사는 마지막으로 “유연석은 지금까지도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어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향후에는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번 해명은 단순한 언론 대응이라기보다는,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메시지로 해석돼요. 대중에게도 세금 이슈는 탈세냐, 정당한 쟁점이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킨 계기가 되었죠.

 

다음 섹션에서는 이런 해명과 함께 중심이 되었던 ‘세법 해석의 차이’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유사한 사례가 왜 자주 발생하는지를 분석해볼게요.

⚖ 세법 해석의 차이, 어떤 의미?

이번 유연석 사례에서 핵심적으로 거론된 표현이 바로 ‘세법 해석의 차이’예요. 이는 단순히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소득이 개인 소득인가, 법인 소득인가?’와 같은 본질적인 해석에서 시작된 분쟁이라는 뜻이에요.

 

세법은 매우 복잡하고, 각 조항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국세청과 납세자 간에는 종종 견해 차이가 발생해요. 특히 프리랜서, 연예인, 크리에이터 등 수익 구조가 다양한 직업군은 더욱 복잡한 세금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죠.

 

유연석의 경우도, 국세청은 연예 활동의 대가로 받은 소득이 법인을 경유했지만 실질은 개인 소득이라는 입장이었고, 소속사는 법인의 실질적 사업 운영을 근거로 법인세로 처리된 소득이라고 주장했어요. 결국 이것은 법령의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수익이 법인을 통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가 개인이고, 법인의 운영 실체가 부족하다면 국세청은 ‘명의 위장’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반대로, 법인이 실제 인력을 고용하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는 법인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결국 이 사건은 세법 위반이라기보다는 세금의 주체와 세율을 둘러싼 법적 견해 충돌이었어요. 유연석 측은 이런 차이를 법적으로 소명했고, 과세 전 적부심사라는 제도를 통해 일부 세금이 중복 부과되었음을 인정받은 것이죠.

 

이러한 사건은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조차도 행정 해석에 따라 억울하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시사점을 줘요. 따라서 고액 수익을 올리는 사람일수록 회계 처리와 법적 자문을 철저히 해야 하고, 일반 납세자들도 과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다음 섹션에서는 이처럼 복잡했던 세금 추징액이 어떻게 70억 원에서 30억 원대로 줄어들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감액 과정과 근거를 살펴볼게요.

📉 70억 → 30억 감액의 과정

국세청이 유연석에게 통지한 추징 세액은 약 70억 원이었어요. 이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연예인 중에서는 사상 최대 수준의 추징 통지였기 때문에 큰 충격을 줬어요. 그런데 이 액수가 결국 약 30억 원대로 줄어들었다는 사실, 많은 이들이 그 과정을 궁금해했죠.

 

우선 유연석 측은 이 통지에 즉시 납부하지 않고,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했어요. 이 과정에서 회계자료와 법인 운영 내역, 수익 흐름 등을 상세하게 소명하며 국세청에 이중과세 요소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죠. 결국 세무당국도 일부 수익이 이미 법인세로 납부되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정리하자면 국세청이 본래 부과하려 했던 70억 원 중에는 다음과 같은 중복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 이미 납부된 법인세 일부를 다시 개인 소득세로 부과
  • 법인 활동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개인에게 재부과
  • 비용 처리된 일부 법인 지출을 사적 소비로 판단

 

이러한 중복 과세 항목들이 정정 및 조정되면서 세액이 크게 낮아졌고, 유연석은 실제로 약 30억 원 정도를 납부하고 사건이 일단락되었어요. 특히 기납부 세금도 반영되었기 때문에 현금 납부 부담은 더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이번 감액 사례가 법령 위반이 아닌 해석의 문제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유연석 측이 과세 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행정심사 단계에서 해결을 봤다는 거예요. 이는 조세 분쟁을 보다 평화적으로 풀어낸 케이스로 평가받고 있어요.

 

또한 유연석 측은 이번 건과 관련된 쟁점 일부에 대해 추가적인 조세심판 청구 또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어요. 이는 향후 기준을 명확히 세우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어요. 법인과 개인의 경계가 모호한 콘텐츠·연예업계에서 세무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유연석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을 모아, FAQ 형식으로 정리해볼게요. 이번 사안을 둘러싼 핵심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 FAQ

Q1. 유연석은 세금을 탈루한 건가요?

A1. 아니에요. 유연석은 법인을 통한 수익 관리를 해왔고, 이에 대해 국세청이 개인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추가 부과하면서 발생한 세법 해석의 차이에 따른 쟁점이에요.

Q2. 실제로 유연석이 낸 세금은 얼마인가요?

A2. 처음엔 약 70억 원이 통지되었지만,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일부 이중과세가 정정되어 최종 납부액은 약 30억 원대로 감액되었어요.

Q3. 과세 전 적부심사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A3. 네, 세무당국이 과세 예고를 한 후 납세자가 이의가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본 과세가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유용한 구제 절차랍니다.

Q4. 왜 국세청은 법인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봤나요?

A4. 국세청은 유연석의 법인 활동이 실질적으로는 개인 노동에 의해 발생한 수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법인의 독립성과 실체 여부가 쟁점이 되었죠.

Q5. 연예인이 법인 세팅을 하는 건 불법인가요?

A5. 전혀 아니에요. 합법적인 절차로 설립된 법인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없어 ‘명의만 법인’인 경우에는 과세 위험이 있어요.

Q6. 유연석은 법적 소송도 진행하나요?

A6. 현재까지는 조세심판청구나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에요.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Q7. 세금 감액이 가능한 이유는 뭔가요?

A7. 이중과세, 기납부세액, 비용처리 인정 등 세무당국의 판단 오류나 과도한 추징이 있었을 경우, 감액이 가능해요. 단, 정확한 소명이 필수입니다.

Q8.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A8. 고소득자나 프리랜서는 수익 구조가 복잡하므로 법률 자문과 회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해줘요. 그리고 억울한 세금도 이의제기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 마무리하며

이번 유연석 세금 논란은 단순한 탈세 사건이 아닌, 세법 해석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성실히 소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납세 의무를 다했어요. 그 결과 일부 과세가 부당했음을 인정받고 절반 이상 세액을 줄이는 데 성공했죠.

 

내가 생각했을 때, 이번 사례는 법을 몰랐을 때 생길 수 있는 불이익과, 동시에 제도 안에서 납세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느껴졌어요.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크리에이터 등 수익 구조가 유연한 직업군에서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억울한 세금도 절차적 권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어요. 적절한 회계처리, 세무 자문, 그리고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에요. 누가 봐도 성실한 납세자,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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